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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08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못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이미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고, 이에 원심은 재활 치료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사회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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