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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42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2:00경부터 2015. 1. 31. 03:00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사우나’ 건물 504호에서 집에서 가출한 D(여, 13세)과 생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피해정도, 보호자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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