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통장 2개( 증 제 1, 2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5.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04:50 경 동해시 D에 있는 E 동해 대리점에 이르러 열린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97만 원과 책상 위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 열쇠 꾸러미 1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한 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BC 카드, KB 국민은행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22:00 경 포항시 북구 G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열린 1 층 출입문을 통하여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 통 장 명의 인인 C의 인쇄소 전경 사진 기록 첨부), 절도 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