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2. 7.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5.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13.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9. 대구지방법원 공사사실의 “ 같은 법원” 은 “ 대구지방법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6. 01:12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 성당 ’에서, 잠겨 있지 않은 본당과 연결된 외부 창고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본당

사 무실 창문 하단 틈에 끼워 넣고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미사봉투에서 현금 약 386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사무실 서랍 장 옆면에 부착되어 있던 열쇠 보관함에 있던 금고 열쇠로 사무실 내부 창고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1:51 경 위 ‘E 성당 ’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