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4. 해 남 교도소 공소장 기재 ‘ 안양 교도소’ 는 ‘ 해 남 교도소’ 의 오기이다.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9. 03:00 ~04 :00 경 서울 동작구 P, 2 층 Q 요양센터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센터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E 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03:00 ~04 :00 경 위 Q 요양센터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센터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출금 전표에 Q 요양센터 직인을 찍은 후 그 출금 전표 4~5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23:40 경 안양시 동안구 S, 1 층 피해자 T 공소장에는 ‘AB’ 이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 하면 운영자는 ‘T’ 이고 AC은 가게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U' 야채가게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야채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나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0원, 파우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5. 03:00 ~04 :00 경 광명 시 V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설치된 실외 기를 딛고 2 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W 법무사 사무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Y 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10. 10:02 경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E 은행 숭 실 대역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