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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공소장에는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0. 05:4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을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그 사이에 긴 막대기를 끼워 젖혀 문에 부착된 자물쇠 걸이를 뜯어 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 디 건 1점과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원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 06:25 경 부천시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부엌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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