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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42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Q 주식회사 공장의 철거 계약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공장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고철을 직접 처분할 권한은 없었다.

피해자 F에게 정산을 해 주지도 않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처 남매 부지 간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P의 실제 대표 임에도 피고인 B이 P 대표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11. 28. 경 상주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 화 성시 O에 있는 Q 공장 철거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 3,000만 원을 주면 철거 작업을 해서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 계약자 피고인 B, 대리인 피고인 A” 로 된 공급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Q 공장 건물 철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달리 고철을 공급 받을 거래처가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Q 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12. 4. 경 상주시 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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