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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10』-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함양공장의 운영상태가 어려워 각종 세금과 전기세,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의 고철공급 약정을 통해 선급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7. 12:00 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F 공장 기숙사 1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숙사 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 매 월 최하 150 톤의 고철이 나온다.

주위에서 5,000만 원으로 고철 계약을 하려고 하니, 먼저 계 약해라.

선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계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매 월 150 톤의 고철이 생산되니 선급금을 주면 F 주식회사에 생산되는 고철 전량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주식회사는 1억 원 정도 세금이 연체되었고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단전이 된 상태였고, 공장 건물 역시 법원 경매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문이 전혀 없어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50 톤의 고철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8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0.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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