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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1 2017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 피고인은 2016. 9. 3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클공장 건물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D에 있는 피클 공장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F과 철거공사 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 건물주에게 고철 대금 선납금으로 5,000만 원을 줘야 철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선납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공장 건물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킬로그램 당 180원에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피클공장 건물에 공장 건물 철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공장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고철 대금 선납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 건물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30. 경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같은 해 10. 4.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83] 피고인은 아산시 H에서 철근 가공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직원인 J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아 가공한 뒤 다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철근 가공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철근 약 500 톤을 공급 받아 보관하던 중, 360 톤만 가공하여 납품하고, 남은 140 톤 중 79 톤만 반환한 채 나머지 61 톤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철근 61 톤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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