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6』 피고인 A는 2010. 1. 28. 경 울산 울주군 M 소재 상호 불상의 야적장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이사 O에게 “P 공단 내 Q 비료공장의 노후 시설 교체작업으로 발생하는 고철 약 200t 을 매수해 두었다.
위 고철을 공급할 테니 계약금 조로 4,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Q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998』 피고인 A 는 ㈜C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H은 ㈜C 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5. 경 양산시 S에 있는 T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 공장 부지를 매각하려는 데,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구에 있는 V 조합에 대출 받은 것이 있다.
계약금을 주면 부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통장에 3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계약금과 합해서 금융기관에 담보 해제동의 서도 받아 오겠다.
1월 12일까지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채무 변제, 피고인 H의 집 장만 비용, 법인 인수 잔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통장에 3억 원이 예치된 사실도 없어 위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