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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서 철거전문업체인 ‘D’을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E이란 상호로 고철 취급 사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3.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기계식 지하주차장 철거 작업을 수주하였는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250톤가량의 고철을 2012. 2. 20.부터 2012. 3. 30.까지 톤당 38만 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강남구 G에 있는 기계식 지하 주차장 철거 작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H)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시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기계식 지하주차장 철거 작업을 수주하였는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120톤가량의 고철을 2012. 3. 15.부터 2012. 4. 30.까지 톤당 38만 원에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기계식 지하주차장 철거 작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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