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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6 2016고단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3. 성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21: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잔 1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 01:30 경 위 E 주점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45 경 경기 여주 시에 있는 여주 경찰서의 유치장에 입감당하게 되자,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F 등에게 “ 내가 짜증나니 빨리 조사 해라.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위 유치장 벽면의 가죽 쿠션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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