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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2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2:2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과 카드가 없어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임 페리 얼 1 병, 스카치 블루 1 병, 맥주 20 병, 안주 및 봉사료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157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 21:30 경 충북 괴산군 F 2 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스카치 블루 양주 2 병, 안주 3접 시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재물 손괴,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00:20 경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하던 중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잔 8개와 접시 3개 등을 주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손을 힘껏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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