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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3861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61, 이하 ‘3861’ 이라 한다] 중 피고인 부분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1.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유흥 주점인 ‘E 노래방’[ 피해자 F( 이하 ‘F 점주 ’라고 한다) 운영, 이하 ‘ 이 사건 노래 주점’ 이라 한다]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 사건 노래 주점을 찾아왔는데, 이 사건 노래 주점 직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술값을 저렴하게 해 주지도 않고 주문만 받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엎고, 술잔과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천장 조명, 유리잔, 테이블 등 피해자 F 점주 소유의 노래방 집기( 시가 미상 )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래 주점의 집기를 손괴하고, 룸에 들어온 이 사건 노래 주점 종업원 G(23 세, 이하 ‘G’ 이라 한다 )에게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진 후 룸 밖으로 쫓아 나가 뒤통수 등을 때리고, 이 사건 노래 주점 지배인인 H(23 세, 이하 ‘H ’라고 한다)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 대기실로 들어가 H를 소파에 눕힌 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사건 노래 주점에 들어오려 던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 점주의 이 사건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 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룸에 들어온 피해자 G에게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를 쫓아 나가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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