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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0가합859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대전 서구 I에서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2) 망 K은 2009. 12. 18. 피고 병원에서 원고 C을 출산하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자 원고 C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 C의 오빠이다.

나. 망인의 분만 전 상황 1) 망인은 만 32세의 경산부로서 2009. 5. 5.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주치의인 피고 G에게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망인과 태아(원고 C)에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은 임신 40주차로 출산예정일인 2009. 12. 18. 10: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태동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몸무게가 4kg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피고 G은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망인은 11:15경 피고 병원 305호 가족분만실에 입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86회/분, 체온 36.6도로 정상범위 내였다.

다. 분만과정 1) 피고 병원은 11:25부터 망인에 대하여 옥시토신(oxytocin, 출산 시 자궁이완을 촉진하는 약제)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는데, 11:25부터 12:50까지의 옥시토신 투여량(단위: gtt, 1분당 떨어지는 방울 수)은 다음과 같다. 11:25 5% 포도당과 옥시토신 8gtt를 혼합하여 투여 11:45 옥시토신 12gtt 투여 12:05 옥시토신 18gtt 투여 12:30 옥시토신 27gtt 투여 12:50 옥시토신 40gtt 투여 2) 망인의 양막은 15:23경 자연파수되었는데, 당시 자궁경관은 2횡지 손가락 하나의 길이를 말한다.

개대 분만 1기에 자궁수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궁경관 개대와 손실이라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으로 10cm가 열려야 태아선진부를 통과시킬 수 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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