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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5가합231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자 망 B(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父)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서울 노원구 I에 위치한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분만준비 및 유도분만제 투여 1) 망인은 임신기간 중이던 2014. 5.경부터 피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왔다. 2) 망인은 임신 39주 4일째인 2014. 9. 30. 6:20경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진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는 약 1cm 개대되고 숙화도는 60%로 확인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입원시킨 후 분만진행을 위한 피부준비, 관장 처치, 수액요법을 시행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망아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7:20경 내진을 시행하여 망인의 분만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유도분만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하였고, 5% 포도당 수액에 옥시토신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4gtt 점적속도로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분만 진통 및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면서 옥시토신 점적주입 속도를 점차적으로 증량하였는데,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정상 범위(대체로 분당 120회~160회로 본다)로 유지되었고 특별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경막외 마취 시행 1) 망인과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이 분만 진통을 덜기 위한 경막외 마취를 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의 목적, 시술 방법,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망인과 원고 A에게 설명한 후 위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8:35경 망인에게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하였다.

당시 내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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