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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8 2014나14861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 B은 2012. 1. 15. 피고 병원에서 원고 C을 분만한 산모,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자 원고 C의 부이다.

나. 분만 전 상황 1) 원고 B은 1998. 6. 6.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수술로 첫아이를 분만한 적이 있는 38세(2012년 1월 현재)의 경산모로서 제왕절개후 자연분만(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이하 ‘브이백’이라 한다

)을 위하여 임신 28주차째인 2011. 11. 4. 무렵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분만 전까지 본인과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 원고 B은 임신 38주차인 2012. 1. 14.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내진을 통해 원고 B의 자궁경관 개대의 정도가 1cm , 자궁경부 소실의 정도가 50%임을 확인하고 분만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B에 대한 입원조치를 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 병원은 2012. 1. 14. 13:40경 원고 B을 상대로 비수축검사(NST, Non-Stress Test)를 시행하여 태아심박동수(FHR, Fetal Heart Rate)가 1분당 142회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12. 1. 14. 15:00경 자연분만을 하고자 원고 B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분만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원고 B에게 충분한 진통이 나타나지 않았고, 분만 진행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자궁경관도 완전히 개대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2012. 1. 14. 19:00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면서 일단 자궁경관이 개대될 때까지 기다린 후 2012. 1. 15. 06:00경부터 다시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분만 당일 상황 1) 피고 병원은 다음날인 2012. 1. 15. 06:30경 이하, 모두 2012. 1. 15.에 이루어졌으므로 ‘같은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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