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I에서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이라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그 중 피고 F은 원고 C을 분만한 의사이고, 피고 H은 원고 C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 의사이다. 2) 원고 A는 원고 C의 부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모이다.
나. 분만 전 상황 1) 원고 B은 1998. 6. 6.에 제왕절개술에 따라 분만한 적이 있는 38세의 경산모로서 임신 28주차 째인 2011. 11. 14.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2) 원고 B은 임신 38주차인 2012. 1. 14.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내진을 통해 원고 B의 자궁경관이 1cm 정도 개대되어 있고, 그 경부가 50% 정도 소실되었음을 확인하고, 분만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B에 대한 입원조치를 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 병원은 원고 B을 상대로 비수축검사(NST, Non-Stress Test)를 시행하여 태아심박동수(FHR, Fetal Heart Rate)가 1분당 142회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다. 분만 당시 상황 1) 피고 병원은 2012. 1. 14. 15:00경 자연분만을 하고자 원고 B에게 옥시토신(Oxytocin) 출산시 자궁이완을 촉진하는 약재를 말한다. 을 투여하여 분만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위와 같이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에게 충분한 진통이 나타나지 않았고, 분만 진행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자궁경관도 완전히 개대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 병원은 2014. 1. 14. 19:00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면서, 일단 자궁경관이 개대될 때까지 기다린 후 2012. 1. 15. 06:00경부터 다시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병원은 다음날인 2014. 1. 15. 06:30경 원고 B의 자궁경관이 3cm 정도 개대되고, 그 경부 소실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