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5.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20: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 리에 있는 성산읍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