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8:3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에 있는 숭실대학교 공사현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99길 5 앞 독산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단속이나 형사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속적,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5%로서 만취상태였다.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