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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9 2019가단1014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와 D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13. 3. 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이자 C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경 장기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 2. 1.부터 2018. 2. 28.까지 미국 소재 Sports Medicine, E에서 연수(이하 ‘이 사건 해외연수’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연수기간 동안 피고에게 C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연수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급여 및 성과급으로 64,770,55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교원연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연수규정> 제8조(연수자 준칙) 해외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대 학장의 허가 없이 연수목적, 기간,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해외 연수에서 습득한 특수 지식이나 수기는 귀국 후 동일 분야에 종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5. 해외 연수자는 귀국 후 해외연수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 대학에 근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수기간 중 수령한 급여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6. 1년 이상 장기연수자는 귀국 후 2년 이내에 연수와 관련된 연구 업적물을 2등급 이상의 전문 학술지에 제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내연구비 지급을 제한한다.

제9조(해외연수 중 급여 및 체재비지급 원칙)

1. 장기 해외 연수 교원은 연수기간 1년 6개월에 한하여 급여전액(본봉 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선택진료비(혹은 성과급)은 제외한다.

3. 해외연수 체재비를 USD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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