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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나52721
해외연수비 환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859,5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아래에서는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2005. 3. 2. 입사하여 신경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외연수를 신청하였다.

연수 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연수 기관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Vollum Institute, Neuroscience session 연수 내용 CNS 발달과정에서 gene expression(유전자 발현)과 stem cell(줄기세포)을 이용한 신경계의 재생을 연구하여 Alzheimer demetia, Parkinson's disease(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와 같은 Degenerative disease(퇴행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모색 진료 대책 신경과와 신경외과에서 진료 지원

나. 원고 병원 연수위원회는 2011. 6. 9. 피고가 진료과장 국내외 연수, 유학 및 학회참석 규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수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해외연수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해외연수 자격 부적격 사항이 없고, 원고 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병원장에게 연수를 허락하여 줄 것을 신청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 병원장은 2011. 6. 14.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피고의 해외연수를 허락하였다.

서약서

1. 성명: 신경과 B 과장

2. 연수신청내역: 2011년 7월 ~ 2012년 6월(12개월)

3. 확인내용 1) 본 연수신청을 허락받음에 있어 C병원의 연수규정을 이해하고, 연수를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 연수 후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병원을 사직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병원에서 지급한 금액(왕복여비, 해외체재비, 월 급여)을 반납하겠습니다.

반납금은 근무한 의무근무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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