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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21805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7,000원 및 위 금원 중 12,465,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1,38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유동화전문회사는 D 등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39191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2003.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D 등은 연대하여 C유동화전문회사에게 288,668,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2003. 10. 31.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서는, 아래와 같이, D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각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07. 8. 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07타채6552) - 청구금액: 288,668,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45,559,918원, 합계 834,228,524원 - 압류채권: D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 수당 및 성과급)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대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D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중간정산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중에서, 각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 2007. 8. 13. 2016. 11. 3.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3118) - 청구금액 288,668,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78,450,055원, 합계 1,367,118,651원 - 압류채권: D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각종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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