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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535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F은 피고 B를 대리한 G과 피고 B 소유의 양주시 H 중 세차장 부지인 200평을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F으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한 후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E으로부터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고 30,000,000원을 피고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후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E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2호증, 5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E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2. 피고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 C에게 대하여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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