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3196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를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원인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E이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여 E에 대한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E에게 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원고와 E은, E이 원고에게 빌려 준 3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2007. 10. 10.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50,000,000원(보증금 20,000,000원 대여금 3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를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E에게 대여금 30,000,000원을 변제하여 그 부분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킬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E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정한 제한물권 소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E과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한 2017. 10. 10.자 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E이 위 5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