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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6나3036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위 주유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6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를 대리한 E이 2014. 12. 1. 피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76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E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 E이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2015. 1.경까지 운영하다가 D에게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또는 E이 피고 또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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