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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6 2016가단3063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휴대폰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휴대폰 위탁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위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갑 6, 7호증, 을 1~3호증, 을 20,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시장, 목포세무서장의 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유무선상품 등의 판매, 고객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은 피고 회사는 2015. 5. 18.경 피고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D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고객에 대한 사후서비스 업무 등을 다시 위탁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증금을 남겨두어 합당한 클레임이나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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