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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9 2019가단78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는 2017. 1. 21.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보증금을 19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2. 18.부터 2019. 2. 17.까지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증금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갱신 없이 2019. 2. 17.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나, 피고 B는 보증금 19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3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는 2019. 3. 5.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180,000,000원은 2019. 10. 31.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 B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미반환액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보증금 변제기일을 더 미루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 살펴보아도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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