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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7가단1149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4. 4. E로부터 명의를 차용해 F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원, 인도일은 2014. 4. 4., 존속기간은 위 상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해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6. 피고 B를 대리한 위 피고의 처 피고 C과 경마예상지 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나머지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1. 23. 피고 B 명의로 그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경마예상지 계약금 30,000,000원을 2016. 2. 29.자로 반환하고 정산완료 후 그로부터 계약은 해지됨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3. 28.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으로부터 위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차인 명의가 피고 D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경기도 고양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않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① 원고로부터 2015. 10. 15.부터 2016. 3. 27.까지 이 사건 상가 앞 부분에 대한 차임 또는 독점 위탁판매 권한에 대한 대가 등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 500,000원씩 6개월분 3,000,000원, ②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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