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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합5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9. 03: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E(52세, 여)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를 만류하는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6세)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위로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목재 칸막이 2개를 발로 차서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44세)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J, F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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