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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9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7:1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내 ‘C’ 안에서 술값 문제로 노래광장 사장과 다투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이용 중인 룸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되어, 그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 앞 길에서 함께 서 있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 비해 숫자가 부족하다고 느낀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대포차 술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가위날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여 3회 가량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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