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3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1:45경 양주시 C 2층에 'D' 주점에서 전날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사장과 다툰 것에 대해 항의하려고 찾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들고 손님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를 향해 휘두르면서 ‘불질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일 저지를 거니까 죽기 싫으면 나가라’ 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대피하게 함으로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도 1995., 1997.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