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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9. 0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18세)에게 위 가위를 휘두르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위 빈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 F의 목부위에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주점에서 위와 같이 가위를 손에 들고 주점의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 등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마우스 줄을 끊어 버리고, 위 가위를 위 주점 바닥타일에 던지고 위 타일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주점 밖에 설치된 홍보용 배너 및 조명등을 발로 차 부수어 합계 약 35만 원 이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35만 원 이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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