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32] 피고인은 2012. 9. 26. 12:20경 서울 송파구 C 일방통행 도로를 D 에쿠스 승용차로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정차로 인해 방해받자 위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야 씨발년아 죽고 싶어, 너 어디서 살아 내 눈에 다시 한번 보이면 죽을 줄 알아 빨리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11:5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와부읍 월문터널을 지난 지점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F(남, 34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시가 45만원 상당을 빼앗아 고속도로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 F의 목과 배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위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35세)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동생들을 시켜 널 임신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