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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6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01:1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26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우측 가슴을 각 1회씩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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