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16』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3:21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테블릿PC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3:40경 당진시 F에 있는 △△미용실에 이르러,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4. 00: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이전에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1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0』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7. 9. 04:09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출동 당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2019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