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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4 2018고단21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16』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3:21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테블릿PC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3:40경 당진시 F에 있는 △△미용실에 이르러,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4. 00: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에 이르러 이전에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1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7. 9. 04:09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출동 당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2019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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