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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8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23: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 이르러 위 가게를 둘러싼 천막을 눌러 놓은 벽돌을 치우고 천막 틈을 통해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0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7. 23: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뒷문 틈새를 일자드라이버로 벌려 손괴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0:31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뒤쪽 창문 잠금장치를 일자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4:0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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