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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80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새벽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외국인 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01:1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건물 G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금목걸이 1개, 주민등록증 2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새벽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지하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02:11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계단 난간에 널어놓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2. 새벽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지하 1층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고 있는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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