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배척(일명 ‘빠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7』
1. 피고인은 2019. 3. 25.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5. 02:35경 천안시 서북구 E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06:47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30』
1. 피고인은 2019. 3. 28. 03:14경 서울 서초구 K 2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술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에 집어넣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