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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28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8. 10. 2.부터 약정한 월 임료 5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2019. 1. 25.경 임대차계약 해지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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