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66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9.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 5,000,000원, 기간 : 2018. 9. 11. ~ 2020. 9. 10., 차임 : 350,000원)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9. 5.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