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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24 2019가단22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3.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9.부터 2021. 1.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 8.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6. 11.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2019. 3.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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