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7 2014가단16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96.48㎡를 인도하고,
나.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18.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3. 12.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인도와 밀린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