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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2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이름을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인 파일독 (http://www.filedok.com)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영상저작물인 '건축학개론' '나는 왕이로소이다' '두개의 달' '아부의왕' 이웃사람' '후궁'과 피해자 D의 영상저작물인 '킬러 조'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1. 각 파일독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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