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62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월 초순경 아산시 B, 107동 704호(C건물)에서 인터넷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피해자 D의 저작물 "마계대전 (1권~12권)"을 무단 복제ㆍ링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작물을 공개함으로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빙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