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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9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95』 피고인은 2012. 7. 10. 경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업로드한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다운로드 수 및 양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함을 알고, 지급받은 포인트를 환전하여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기동전사 건담 AGE39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공중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4. 경까지 저작물 1,717개를 업로드하고 포인트 455,000점(455,000원 상당)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2444』 피고인은 2014. 1. 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짱큐(www.jjangqq.co.kr)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등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드림웨스트픽쳐스의 영상저작물인 ’Lone Survivor 2013'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그로 인하여 위 사이트의 제휴사이트인 쉐어박스, 보물박스, 통파일, 다운즈에 게시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

1. 띠앗포인트 환전 내역 『2014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범행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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