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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10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기사인 사람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닉네임 “B”,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영ㆍ공중수신ㆍ전시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31. 09: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피해자 (주)누리픽쳐스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백설공주”라는 영상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게재하므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같이 조사를 받았으면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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