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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지적재산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월경 위 어린이집에서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컴퓨터에서 위 저작물 폰트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여 안내문을 인쇄하는 등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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