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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05 2013고정5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 또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08. 21.경 포항시 남구 B에서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 파일시티(http://www.filecity.co.kr)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주) 대표 F의 영상저작물인 ‘이클립스’를 정당한 권한없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운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10. 12. 09.경 포항시 남구 B에서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 에프디스크(http://www.fdsk.co.kr)에 위 제1항과 같은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G에서 대표 H의 저작재산권인 영상저작물인 ‘드리븐투길’을 정당한 권한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운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파일시티 업로드 영상물 관련 자료, 업로드 관련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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