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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09 2016고단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 D으로부터 ‘ 대포 통장을 배달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 배송전문직원 모집, 하루 일당 50만 원 이상 가능, 위 챗 :E 연락’ 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위 챗 앱을 설치하여 일명 F와 채팅을 통하여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위 F의 지시에 따라 보관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 21:1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수화물 센터에서 고속버스 화물칸으로 운송된 접근 매체인 G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 H) 과 체크카드 (I)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매의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위 F의 지시에 따라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당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매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통장 등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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